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휴업손해

반응형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휴업손해

살다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저도 버스에 탔다가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바빠서 버스회사에서 합의해주는데로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드라구요.

아무래도 교통사고라는 것은  후유증이라는것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전치 2주다   4주다 해서 정액의 합의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구요. 증상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드라구요.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계산법의 경우엔 입원기간 동안은

입원일수에 따라 월 평균소득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의 경우엔 월소득의 80프로가 인정됩니다.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월 소득의 100프로가 인정됩니다.

소득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